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2-22     조회수 : 575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해 별도의견이 있을시 2005. 12. 22(木)까지제도개선실(☎ 3284-0621~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 피보험자격 전자카드 신고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장비지원
- 지원대상 : 전자카드, 카드리더기, 전자신고 필요물품 등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관련 고용보장연령 규정
- 2006 ~ 2007년 : 57세 / 2008년 : 58세
● 고용보험관련 지원금, 실업급여 등 부정수령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포상금 : 최저 1만원 ~ 최고 300만원


붙임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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