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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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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2-06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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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에 의거 2005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서작성요령에 대한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어 실적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최 일자
가. 회원사 대상 강습회
⑴ 2005. 12. 14(수) : 오전 10시, 오후 2시
⑵ 2005. 12. 15(목) : 오전 10시, 오후 2시
⑶ 2005. 12. 16(금) : 오전 10시 (인터넷 실적신고 시범시행 지역 회원사)
※ 우편시행된 안내공문(서울제362호,2005.12.1)에 첨부된 참강증에 회원사별 강습회 참석일시가 기재되어있음
나. 인터넷 실적신고 대상 : 인터넷 실적신고 시범시행 지역 회원사[총 11개 지역(구)]
◦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동구, 강동구, 성북구,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강서구
※「12. 16(금) 오전10시」강습회에만 "인터넷 실적신고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음
다. 비회원사 대상 강습회
⑴ 2005. 12. 16(금) : 오후 2시
2. 개최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 협회 홈페이지의 [협회소개] > [찾아오시는길] 참조
3. 지 참 물 : 참강증 및 필기구
4. 교 재 : 강습회 당일 배부
가. 실적신고서 작성안내서(실적신고 프로그램 설명 포함)
나. 실적신고 프로그램(CD)
5. 특기사항
가. 강습회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참강증에 기재된 회원사별 강습회 참석일자에 참석하시기 바람
나. 실적신고를 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2005년도 실적신고 프로그램」으로 실적신고서류를 작성하여야 실적신고가 접수처리 됨
다. 비회원사는 회원사대상 강습회에 참석할 수 없으니, 참강증에 기재된 비회원사 강습회일자에 참석하시기 바람
라.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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