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이어 건설교통부에서 경유세율 인상 관련 재경부 회계통첩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경유가격 인상분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에게지급될 수 있도록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을 붙임과 같이 재통보하여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방법
- 일반건설기계는 원도급자가 건설기계사용자(하도급자 등)를 통해 지급하고
- 덤프트럭은 원도급자가 실제 작업량에 따라 덤프트럭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
(단,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제외)
o 점검 조치사항
- 발주자는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결과 확인 및 미이행시 등록관청에 통보해 제재조치토록 하고, 건교부에서 회계통첩 이행사항에 대해 2006년도 1/4분기 중 점검할 계획임
※ 회계통첩 변경일 : 2005. 11. 7
붙임 1.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2. 계약금액 조정 관련 회계통첩 변경 시달 내용
3. 작업일지 및 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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