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1-24     조회수 : 579
재정경제부에서 경유대금 인상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기 시달한 회계통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경유대금 증액금액 산출시 기성금 및 선금공제 미적용(추가)
● 경유대금 증액금액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추가)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중 경유세 인상분 공제

붙임 관련 회계통첩 1부

회계통첩_2.hwp (1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