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보증서 요구행위 건의회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1-23     조회수 : 568
대한주택공사의 하자보수지정업체 선정계약시 실제 공사수주와 관계없는 부당한계약보증서 요구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건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선내용

하자보수관련 지정업체 선정계약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수주 전 제출토록 했던 계약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로 제출토록 하고, 실제공사 발주시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보증서(계약금액의 10% 이상)를 제출토록 제도개선 시행

※ 시 행 : 2005. 10. 10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