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련 입니다.
2.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지침에 의거 이번 2005년도 실적신고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증빙서류로 “(하)도급계약서 사본” 제출은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부도, 해외장기체류 또는 신청인과의 분쟁 등)로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거리 및 시간상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적인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2005년도 실적신고시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여 실적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객관적인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시, 우리시회 회원관리실 시공평가팀(02-3284-0612~4, 0618~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발급 거부자 신고서” 서식은 서울시회 홈페이지의 「서식download」→「서울시회 자체서식 (10, 11번)」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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