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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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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08 조회수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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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촉진공단(서울남부지사)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2005년도의 경우 공사실적액 5,539백만원 이상인 업체는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를 2006. 3.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실적 33,234백만원 이상인 업체는 상기 보고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부담금을 상기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사항 관련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 서울남부지사
(강남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
- 징수지원팀 ☎. 3446-4335/6
- 고용촉진팀 ☎. 3446-2985/7
2) 서울지사 (서울남부지사 관할 외 지역)
- 징수지원팀 ☎. 2254-4372/3
- 고용촉진팀 ☎. 2254-4383,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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