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 교육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3-03     조회수 : 65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관련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기간 : ‘06. 3. 13~4. 12
나. 교육장소 : 서울시 등 광역시․도 11개소
다. 교육대상 :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라. 교육내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
-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내용 및 정책방향

붙임 1. 교재 및 프로그램 일정 각 1부.
   2.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 1부. 끝.


건설공사 품질관리체계 교육안내.zip (235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