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자의 제한강화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2-16     조회수 : 631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 다세대주택 포함)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금지하고 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이 개정(2005. 11. 8)되어 2006. 2. 9일자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교통부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강화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고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이 2005. 11. 8일자로 개정·공포되어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06. 2. 9일부터 시행적용시기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