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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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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09 조회수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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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을 ''06. 2. 7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소액수의계약공사의 지역제한 적용방법 변경
- 시·군단위 제한시 광역시소재 군 제외 → 포함
- 시·군단위 제한시 당해 시·군과 인접 시·군(일부 시·군만 선택 가능)을 포함해 제한 가능(추가)
- 광역시 자치구만(군제외)으로 제한 가능(추가)
- 관할 시·도에 소재한 사업자(법인지점 포함)로 제한 가능(추가)
o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의 계약포기서 제출시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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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hwp (7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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