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장 가입대상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촉진을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업추진일정
가. 1단계(2003. 7. 1) : 법인 또는 전문직종 사업장(1인이상 근로자) 임시·일용직 등 근로자(1월이상 월 80시간이상 근로자)
나. 2단계(2004. 7. 1) :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
다. 3단계(2006. 1. 1)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 신고기간 : 2005. 12. 16 ~ 2006. 1. 15
붙임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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