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강습회 개최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 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3. 동 강습회에서는 최근의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현행 하도급 관리체계 및 법위반 사례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등에 대하여 상세히 강의할 계획이오니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 음
가. 행 사 명 :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강습회
나. 일 시 : 2005. 11. 22(火) 14:00~17:00
다. 장 소 :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 “약도 참조”
라. 주요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내용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3)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마. 강 사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표용철 사무관
바. 기타사항 : 강의교재는 당일 무료배부
붙임 1. 공문 및 행사장 약도 1부
2. 강습회 강의교재 원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