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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도급 계약서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실태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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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10-31 조회수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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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강요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공정 특약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조사대상 :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 업체 중 20개 업체 (붙임 참조)
● 내 용 : 하도급 계약서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예) 1)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비용 불인정 조항
2) 법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하도급 업체 전가 등
● 조사기간 : 2005. 10. 27 ~ 11. 16 (3주간)
● 조사후 처리 : 위반업체 시정조치 및 지속적인 조사실시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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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계약 보도자료.hwp (4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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