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계약서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실태조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0-31     조회수 : 600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강요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공정 특약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조사대상 :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 업체 중 20개 업체 (붙임 참조)

● 내 용 : 하도급 계약서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예) 1)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로 인한 추가비용 불인정 조항
     2) 법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하도급 업체 전가 등

● 조사기간 : 2005. 10. 27 ~ 11. 16 (3주간)

● 조사후 처리 : 위반업체 시정조치 및 지속적인 조사실시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하도급 불공정 계약 보도자료.hwp (4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