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0-17     조회수 : 625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시회 제도개선실(☎. 3284-0621~3)로 2005. 10.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공고 2005-313(2005. 10. 13)

2. 주요내용
ㅇ 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 공고 및 통지사항
 [ 안 제13조의5제4항(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 관리)
  및 제13조의6제3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중 등) ]

 -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및 감리전문회사 등에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당해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부실벌점 관리기관은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누계부실벌점을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누계평균부실벌점 1점 이상인 경우 공고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11)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100m2, 3인이상 ⇒ 50m2, 2인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50m2, 2인이상 ⇒ 30m2, 1인이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중급관리원 1인 ⇒ 초급관리원 1인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1부.


공고서(3)_0.zip (1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