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0-13     조회수 : 605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회 제도개선실(☎. 3284-0621~3)로 2005. 10.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공고 2005-312(2005. 10. 10)

2.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및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범위 확대 [ 안 제20조의4제1항(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제21조의4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신설)
  ·해당업체 → 부실벌점 부과(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