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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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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26 조회수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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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처리를 위한 회계통첩」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규정에 의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것으로 보게되는 바,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규정에 의한 계약의 확정으로 인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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