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9-22     조회수 : 547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이 2005. 9. 21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하도급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요건 하향조정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15점 → 10점
-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20점 → 15점
2. 현금성결제 촉진 및 경쟁입찰의 확대를 위해 일정요건
원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직권조사 면제
3. 표준계약서 사용 원사업자 벌점 2점 감점
4. 분쟁조정협의회의 자율적인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조정
의뢰범위 확대
- 건설 :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미만 → 50위 미만 등

붙임 1.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보도자료 1부. 끝.


지침개정 보도자료.hwp (4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