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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업체 직권실태조사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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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21 조회수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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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업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을 위반한 6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회원사께서는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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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결과.hwp (4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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