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9-20     조회수 : 5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2005. 9.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음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o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6조)
o 수의계약 내역 공개의무화에 따른 시행절차 마련(안 제31조)
o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42조)
o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절차, 범위 등 설정(안 제82조)
o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88조)
o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6조 내지 제108조)
o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규정(안 제110조)

□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o 긴급한 복구·보수공사의 지명경쟁입찰 허용(안 제27조)
o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구체화(안 제33조)
o 전자계약 체결근거 마련(안 제47조)
o 계약정보 공개사항 규정(안 제84조)

※ 위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9월 22일까지 제도개선실 (☎.3284-062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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