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방법
- 일반건설기계는 원도급자가 건설기계사용자(하도급자 등)를 통해 지급하고
- 덤프트럭은 원도급자가 실제 작업량에 따라 덤프트럭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되, 화물
자동차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제외함.
※ 발주자는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결과 확인 및 미이행시 등록관청에 통보해 제재조치토록 함.
붙임 1.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hwp
2. 별지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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