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회에서는「2005년도 회원명부」를 발간하여 회원사의 홍보 및 건설업 영위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회원사와 정부 발주관서 및 주요 일반건설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오니
2. 귀사의 업체정보가 회원명부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체정보 확인방법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내 변경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회원사 업체정보 : 협회 홈페이지(www.ksca.or.kr)에서 확인여기를 누르세요
⑴ 확인방법
◦ 본회 협회 홈페이지(http://www.ksca.or.kr) 접속후 →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마이 페이지」클릭 → 좌측메뉴의「시공능력평가」▶「건설업영위기간 확인」에서
업체정보 확인
⑵ 확인할 업체정보
◦ 상호, 대표자, 보유업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⑶ 업체정보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시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2005년도 회원명부’에 변경사항이 반영됨
나. 업체정보 변경사항 신고방법
⑴ 변경사항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서(협회양식) : 좌측 "주요안내" > "회원변경사항신고안내"에서 다운로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전화번호, FAX번호만 변경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됨
⑵ 신고방법 : 우편 또는 FAX(02-3284-0601/2) 신고
⑶ 신 고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관리실 시공평가팀
⑷ 신고기한 : 2005. 8. 19(금)까지
※ 신고기한 이후 신고시, 변경사항이‘2005년도 회원명부’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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