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대금 인상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시행(2005.7.8)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시달한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회계통첩 주요내용
1. 계약금액 조정대상
- 2005. 7. 8일 전에 체결한 계약」
- 2005. 7.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2005. 7. 8일 전인 계약」
2. 계약금액 조정방법
- 2005. 7. 8일 이후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소요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해 조정
- 추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율(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에는 경유세율 인상분을 포함하고,
물가변동 적용대가에는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제외하여 산출
붙임 교통세시행령 개정보도자료 1부
재경부 공문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