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건설신기술 지정신청 관련 심사를 위한 전문가 추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아래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어 해당자가 있는 경우 2005. 7. 26(火)까지 붙임의 추천양식을
팩스(3284-0601~2)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등록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석사인 경우 9년, 학사인 경우 12년)
-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 건설관련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붙임 1. 건설신기술 심사전문가 등록안내 1부
2. 전문가 추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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