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무면허조종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7-01     조회수 : 660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운전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 협조요청사항
1.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한 수시 조종사면허 확인
2. 건설기계 등록여부 확인
3. 검사대상 장비의 검사 유효기간 확인
4. 불법 구조변경 여부 확인
5. 비검사대상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수시 검사제도 활용
 ( 작업현장에서 스스로 수시검사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