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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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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6-07 조회수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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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지침 중 「별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제10조3항 규정이 다음과 같이 신설(2005.5.3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내용 :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한 자가 소속된 협회 확인시 전자문서로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자는 소속협회의 확인을 받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기명날인한 후 진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붙임 개정건설업 관리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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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지침 개정.hwp (13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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