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및 사무실보유 재도입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2005.5.7) 개정 공포되어 2005. 6. 8일 시행될 예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및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고시일 : 2005. 6. 3 (시행일 : 2005. 6. 8)
● 주요내용
- 사무실 : 등록기준상의 사무실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중복인정
- 기술능력 및 자본금 : 중복 불인정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발급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
붙임 개정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및 업무처리지침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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