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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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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23 조회수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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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제도의 재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같이 공포(2005.5.7)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일자 : 2005. 6. 8(水)
※ 기존건설업자에대한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05. 12. 7일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함
ㅇ 개정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업종별 사무실 보유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제도가 종전과 같이 다 시 신설됨
붙임 건산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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