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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수의계약 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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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08 조회수 : 2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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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의계약 파동
(한국철도공사와 자화사)
2005.3.29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와 수의계약 추진 물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 관계 법령이나 건설교통부의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는 지난 3. 29 한국철도공사를 거쳐 감사원에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간의 불법적인 수의계약추진에 대해 감사원의 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보다 앞서 3. 24에는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이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를 항의 방문하였다. 회원사 대표들은 사실상 선로유지보수 공사 발주 물량을 독점한 한국철도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그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게 되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40여개의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소속사는 아예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고사할 수밖에 없고, 소속사 임직원들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철도청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2005. 1. 1 출범한 정부투자기관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고속철도의 안전확보를 명목으로 과거 철도청 시절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치던 선로의 유지/보수공사 등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한 자회사인 한국철도시설산업 주식회사에 도급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그 자회사의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이나 건설교통부의 계약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고,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정하며, 위 회계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란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하기 때문에, 예컨대, 계약사실이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든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발주할 필요가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사유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자회사에게 공사 수주에서 특혜를 주는 행위는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청 시절에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체결하던 똑같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와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던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그 자회사에게 발주하게 되면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철도청 민영화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는 것이다.
이미 러시아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특별감시가 예정되어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자 관련법령까지 무시한 무리한 수의 계약 추진으로 또 한번 물의를 야기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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