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경과알림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4-08 조회수 : 937 |
|
2005.4.4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간 수의계약건 경과 알림
1.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한국철도시설산업(주))에 "경부고속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를 수의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협의회의 대응과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다 음 -
① 2005년 1월 1일 : 한국철도공사 발족
② 2005년 1월 : 한국철도시설산업(주) 설립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③ 2005년 2월 21일 : 자회사 철도궤도 면허 신규 등록(대전시회)
④ 2005년 1월 28일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설립 법적검토요청
(협의회에서 법무법인 산하로)
⑤ 2005년 2월 1일 : 법무법인 산하 회신
(자회사 설립은 적법함)
⑥ 2005년 3월 9일 : 한국철도공사 김영구 선로공사부장 협의회 방문
(운영위원과 간담회, 고속철도 유지보수공사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것임을 통보)
⑦ 2005년 3월 11일 :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간의 수의계약 적법성
검토 요청(협의회에서 법무법인 산하로)
⑧ 2005년 3월 14일 : 법무법인 산하 회신
(수의계약은 불법임)
⑨ 2005년 3월 23일 : 정기총회 개회
(총회후 대표회원 5명 법무법인 산하 길기관 변호사 방문)
⑩ 2005년 3월 24일 : 한국철도공사 방문 간담회
(회장 및 운영위원 7명 참석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중단요청" 공문 한국철도공사 민원실 접수)
⑪ 2005년 3월 28일 : 비상대책회의 개최
(조봉종, 박황영, 강훈, 이오택, 김희종, 채영돈, 여재성, 하상준,
박대규, 박태수, 김정재 - 이상 11명 비상대책위원)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 집행할 경우 아래 방법으로 대처키로 결정
1. 보도자료 배포(건설관련 신문 및 일간지)
2. 감사원 심사청구
3.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⑫ 2005년 3월 28일 : 법률고문 계약(2005년 3월 - 2006년 2월)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길기관과 계약, 협의회 및 회원사의 법률자문 수행, 년간자문비 5,000,000원)
⑬2005년 3월 29일 : 심사청구(자회사와 수의계약 관련)
┖> 한국철도공사를 경유 감사원으로
┖> 한국철도공사 민원실에 접수
⑭ 2005년 3월 31일 :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간에 "경부고속철도 선로
유지보수 도급화공사" 수의계약
공사명 : 경부선 고속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계약기간 : 2005. 4. 1 ∼ 2007. 3. 31(2년간)
계약금액 : 140억원
금년차분 : 2005. 4. 1 ∼ 2005.12.31
(5,256,000,000원)
⑮ 2005년 4월 4일 : 한국철도공사의 공문 협의회로 접수
제목 : 민원회신
(감사원 심사청구와 수의계약 중단요청 건은 동일 건으로 처리할 것임)
16.2005년 4월 4일 : 전문건설신문 2면 논설란과 10면 전문건설광장
란에 한국철도공사 수의계약건 보도
17.2005년 4월 11일 : 일간건설신문 10면 4~5페이지 보도
"경부고속철 수의계약 파문"
18. 향후 추진 일정 : ①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③각정당 정책위원실에 수의계약 부당성 제보
④ 국회 건교위원회에 수의계약 부당성 제보
* 위사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소시기 및 문안 작성을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임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