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4-08     조회수 : 528
1. 2005년도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2004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업체에 한해 “2004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법인업체는
4. 15일까지, 개인업체는 5. 31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위 법정기일 이내에 2004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을 완료하시어 시공능력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출기한 : 2005. 4. 15(금)까지(법정기일 이후 접수불가)
단, 개인업체의 경우 2005. 5. 31(화)까지
나. 제출서류<※ 필히 실적신고홈페이지(http://siljuk.ksc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람>
⑴ 2004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포함) 1부
⑵ 재무제표 내용이 저장된 디스켓(실적신고 프로그램 이용 작성) 1개
⑶ 소명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1부
⑷ 2004년도 건설업 통계조사표(결산사항) 1부
다. 제 출 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시공평가팀
라. 유의사항
⑴ 재무제표를 법정기일(2005. 4. 15)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적신고를 하였더라도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⑵ 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확인(각장 간인필)한 것을 제출
⑶ 기 제출된 재무제표 자료의 오류, 누락, 착오 등을 이유로 한 수정 재무제표에 의한
재평가는 불가함.(기 신고된 내용은 수정불가)
⑷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총매출액 중 건설매출액(또는 공사수입금)과 겸업매출액(비건설 매출액)이
구분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야 함.
마. 소명서 제출
⑴ 대상업체 : 실적신고 기성액이 재무제표상 매출액(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 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한 업체
⑵ 제출방법 :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iljuk.ksca.or.kr) 또는
『2004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서 작성 안내서(40페이지)』에서 참고. 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실적신고 홈페이지(http://siljuk.ksc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재무제표제출안내(97시행).hwp (2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