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3-23     조회수 : 566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노동부고시 제2005-6호(2005. 3. 17)로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는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내용 1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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