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참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3-03     조회수 : 542
1. 지난 ‘05. 3. 3 건설교통부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여 일반건설업자에게도 개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협회에서 시급히 개정(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금일 업종별협의회 회장단회의를 실시하여 이와 같이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려는 건설교통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전문건설업계 전체가 참여한 궐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우리 협의회에도 금번 궐기대회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전문건설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균형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오니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붙임 양식에 따라 최대한 동원이 가능한 인원[업체대표 및 자사 임․직원 포함] 명단을 ‘05. 3. 4(금)까지 우리 협의회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집회일시 : 2005.3.7(월) 13:00
나. 집회장소 : 과천정부청사 앞 대운동장
다. 협의회 동원인원 : 100명 이상
라. 대표회원 동원인원 대상
- 회원사 임직원(기능공 포함) 및 회원사 대표(임직원)등 가능한 많은 인원 동원 요망


붙임 :
철도궤도 제3호 공문 1부.
궐기대회 동원가능 인원명단 1부.
입법예고 보도자료 1부.
건산법시행령 개정령안 공고 제62호 1부.
건산법시행령 개정령안 공고 제63호 1부. 끝.



철도궤도.alz (5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