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상향조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3-02     조회수 : 512
□ 조달청의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공표내용중 연금, 건강보험요율 상향조정

o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의 0.99% → 2.41%(+1.42%)

o 건강보험 : 직접노무비의 0.52% → 1.2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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