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하도급지급보증 면제대상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6-01 조회수 : 407 |
|
2004.4월 현재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업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신용
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회사채 A등행자부, SOC사업 행정예고 의무화급이상 업체
명단을 조회 요청한 결과 첨부화일과 같이 18개사로 확인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자세한 사항은 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
|
|
|
|
|
 |
|
 |
|
|
|